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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이란?
자연재해, 대형사고 같은 재난 등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으나 지방자치 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어려울때
정부차원의 시스템적, 인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정책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중앙안전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혜택
특변재난지역 선포시 해당지역에 대해 피해조사가 이러지게 되며 그에 따른 복구계획이 수립됩니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조치
2. 주거용 건축물의 피해복구비 지원조치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지원
4.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대한 자금융자 및 상환기한 연장 또는 이자감면 혜택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전 지원 대책
6.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납 OR 납부유예
7. 농업/임업/어업 등 주 생계수단의 피해시 해당시설의 복구 지원
8. 공공시설의 피해복구 사업비 지원
사유재산피해신고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의 피해신고는 국민재난 안전포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오니 피해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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