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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의미
급하게 일을 진행하다 보면 꼭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금전적인 실수라면 더더욱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타계좌로 송금 시 계좌번호를 잘못 기입하는 등 착오송금의 경우 상대방이 나쁜 마음을 먹고 돌려주지 않거나 잠적해 버리면 소송을 통해서만 돌려받는 등 송금인의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송금인의 실수로 잘못 송금된 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찾아주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신청방법
착오송금반환지원 서비스는 예금보험공사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해당 지역 내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1. 21.7.6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2. 23.1.1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
3.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된 건
4.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건
구비서류
1. 온라인신청(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 본인 공동인증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파일 업로드(송금확인증/수취계좌정보/송금일시(시간포함)/수수료확인가능한 자료)
2. 오프라인 신청
- 본인확인용 신분증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 채권양도 통지위임장
착오송금 반환지원 바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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