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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과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무이자대출

by 세계만물상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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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코로나로 인해 야기된 세계 경제 불황은 화폐가치 하락과 함께 실물자산 이상 급등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부동산 시세 급등이 더욱 심했고 부동산 시세 안정화를 위해 당시 정부는 임대차 3법과 같이 부동산 투자를 막기 위한 여러 법안들을 발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인위적인 시세 개입은 얼마지나지 않아 최근 발생된 세계적인 경제 인플레이션 악재 속에서 심각한 부작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세사기입니다. 전세사기란 간단히 말해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전세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퇴거 시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생긴 현상을 일컫습니다.

 

보통 집주인들은 전세자금을 활용해 잔금을 지불하고 전세만기 시 새로운 전세계약을 이용해 전세반환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였으나 최근 급등한 부동산 시세가 급격한 금리 인상과 같은 방안들로 인해 다시 한번 시세하락을 맞게되면서 새로운 전세계약을 하지 못하거나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 처음의 전세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는 등 전세퇴거자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못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최근 이러한 전세사건으로 인해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자살을 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자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발의하게 됩니다.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무이자대출

정부는 2023년 5월 22일부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자금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  정부에서 보증하여 최장 10년 동안 최대 5억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전세자금이 묶여 일방적으로 피해를 봐야했던 피해자들에게 이번 번안 결정은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언제나처럼 예산이 한정된 있기에 아래의 링크를 통해 빠르게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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