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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는 곳 → www.work.go.kr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정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지급액수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상태일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일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소정급여일수
(상한 : 66,000원 /1일, 하한 : 최저임금의 80% X8시간 ※ 2023년 기준 61,568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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